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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보험금융원 신규직원 채용 공고

📅 접수기간 2026.01.29 ~ 2026.02.13
📍 근무지역 서울,대구

🏢 기관명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공고 제목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신규직원 채용 공고
🏷 기관 유형
공공기관
👔 채용 구분
신입+경력
📝 고용 형태
정규직,비정규직
👥 모집 인원
20명
📍 근무 지역
서울,대구
📅 접수 기간
2026.01.29 ~ 2026.02.13

    자주 묻는 질문

    Q.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신규직원 채용 공고 채용 공고의 지원 대상은?
    <모집 자격요건> 1. 공통(정규직, 계약직)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사규정” 제1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신체검사 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없는 자 ○ 남자는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받은 자 ○ 우리 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갖춘 자 ○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2. 계약직(공통) ○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 및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3. 계약직(농업재해보험 검증조사, 3급 과장급) ○ ‘1종’ 또는 ‘재물’ 손해사정사를 취득한 자로, ○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 및 손해사정법인,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에서 손해보험(농업재해보험 포함)의 계약인수 또는 손해사정(평가) 관련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차량 운전이 가능하고, 한글 문서작성 프로그램 및 엑셀 등 기본적인 OA를 활용한 조사보고서 작성이 능숙한 자 4. 계약직(농업재해보험 검증조사, 4급 대리급) ○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 및 손해사정법인,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에서 손해보험(농업재해보험 포함)의 계약인수 또는 손해사정(평가) 관련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평가사로서 자격 취득 후 농업재해보험 관련 손해사정·평가 수행실적이 최근 3년 내 총 150일 이상인 자 * 매년(’23년~’25년) 손해사정·평가 수행실적이 50일 이상 존재해야만 인정 ** 단, 실적증명서는 발급 기관 날인 필수 ○ 차량 운전이 가능하고, 한글 문서작성 프로그램 및 엑셀 등 기본적인 OA를 활용한 조사보고서 작성이 능숙한 자 5. 계약직(농업재해보험 검증조사, 5급 주임급) ○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 차량 운전이 가능하고, 한글 문서작성 프로그램 및 엑셀 등 기본적인 OA를 활용한 조사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사람 6. 계약직(운전관리 및 사무보조) ○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 최근 5년간 무사고 경력을 보유하였으며, ○ 최근 5년간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운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운전을 주된 업무로 수행한 경력만 인정
    Q.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신규직원 채용 공고 채용 공고의 지원 내용은?
    고용 형태: 정규직,비정규직
    근무 지역: 서울,대구
    채용 분야: 신입+경력
    모집 인원: 20명
    Q.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신규직원 채용 공고 채용 공고 신청 방법은?
    1. 서류전형 ○ (정규직) 제출서류를 통해 해당 직무 수행 관련 교육, 자격 및 경력 등을 심사 -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채용 예정인원의 30배수 선발 - 합격자는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는 전원 합격 ○ (계약직) 제출서류를 통해 해당 직무 수행 관련 성실성, 창의성, 적합성, 사회성, 직무소견의 우수성을 심사 -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합격자는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는 전원 합격 ○ 접수방법 - 우리 원 채용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입사지원 2. 직업기초능력평가 전형(정규직만 해당)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별로 요구되는 직업기초능력을 평가 - 우리 원 평가기준에 의거 채용 예정인원의 7배수를 선발 - 합격자는 직업성격 적합자에 한하여 직무능력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는 전원 합격자로 선발 - 직무능력: ① 의사소통능력, ② 문제해결능력, ③ 수리능력, ④ 조직이해·정보 능력 - 직업성격(적/부): ① 대인관계능력, ② 직업윤리, ③ 자기개발능력 3. 면접전형 ○ (정규직) 우리 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적합성,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1차) 우리 원 평가기준에 의거 직업기초능력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를 선발 * (면접방식) 토론 또는 PT 면접, 직무·경험·인성 면접 - (2차) 우리 원 평가기준에 의거 1차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면접방식) 직무·경험·인성 면접(개별 심층면접) ○ (계약직) 우리 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적합성,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우리 원 평가기준에 의거 서류 합격자 대상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면접방식) 직무·경험·인성 면접(개별 심층면접) 4.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선정 ○ 면접전형 결과에 따른 최종 합격자 발표 ○ 임용불가사유 발생 또는 결원에 대비하여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를 선정 * 예비합격자는 각 모집인원의 1배수로 함 * 예비합격자 유효기간 및 근무종료일은 채용분야·채용직급별로 상이함 ※ 정규(수습) 임용에 관한 사항: 우리 원 인사규정 제14조에 의거, 신규채용된 직원(정규직)은 3월의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을 가지며, 수습기간 중 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근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