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정보를 불러오는 중...

2026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직 7급 직원 채용 공고

📅 접수기간 2026.01.30 ~ 2026.02.23
📍 근무지역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전북,전남,경남,제주

🏢 기관명
대한법률구조공단
📋 공고 제목
2026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직 7급 직원 채용 공고
🏷 기관 유형
공공기관
👔 채용 구분
신입
📝 고용 형태
정규직
👥 모집 인원
35명
📍 근무 지역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전북,전남,경남,제주
📅 접수 기간
2026.01.30 ~ 2026.02.23

    자주 묻는 질문

    Q. 대한법률구조공단 2026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직 7급 직원 채용 공고 채용 공고의 지원 대상은?
    ◇ 응시연령 : 19세 이상(2007. 6. 1. 이전 출생자) ◇ 성별, 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Q. 대한법률구조공단 2026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직 7급 직원 채용 공고 채용 공고의 지원 내용은?
    고용 형태: 정규직
    근무 지역: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전북,전남,경남,제주
    채용 분야: 신입
    모집 인원: 35명
    Q. 대한법률구조공단 2026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직 7급 직원 채용 공고 채용 공고 신청 방법은?
    <제1차 서류전형(NCS 기반 블라인드 전형)> ◇ 평가방법 : 직무관련 경험기술서(40점) + 자기소개서(60점) + 가산점 ◇ 합격예정인원 : 고득점자 순으로 525명(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동점자 합격 처리 ◇ 지원자가 최종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 이내인 경우 지원 자격 충족 시 필기전형 응시대상자로 선발. 다만, 직무관련경험기술서 및 자기소개서 미제출자 및 작성불량자는 탈락처리 ◇ 블라인드 전형 - 온라인으로 제출된 직무관련 경험기술서와 자기소개서를 평가 - 입사지원서에 연령, 출신학교, 가족관계, 신체조건, 학력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일체의 항목 삭제 ※ ‘성별’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확인 용도로만 사용되며,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자격증, 기타 가산점 부여 등은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평가하며,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 ※ 시험절차 진행 중 기재내용 또는 증빙자료가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불합격 또는 임용취소 - 직무관련 경험기술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불량자는 서류전형 탈락 처리 <제2차 직무능력 필기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시험과목(4과목) : 민법,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포함), 형법, 형사소송법 ◇ 문제유형 : 각 과목별 25문제씩 5지 선다형 객관식(과목당 배점비율 동일)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가산점 포함) 순으로 선발 ◇ 합격예정인원 : 53명(채용예정인원의 1.5배), 동점자 합격 처리 <제3차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NCS(국가직무능력 표준) 기반 블라인드 면접 ◇ 면접방법 : 경험면접 및 상황면접 ◇ 평정요소 1.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직무관련 지식과 경험·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 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5. 예의·품행 및 성실성 ◇ 평정등급 : 우수, 보통, 미흡 ◇ 합격자 결정 : 면접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우수”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우수”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보통”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가한 경우 -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을 평정한 경우 ◇ 합격예정인원 : 채용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결정 ◇ 동점자 처리 기준 :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서로 합격자 결정 - (1) 취업지원대상자 → (2) 필기시험 점수 고득점(가산점 포함) → (3) 서류전형 점수 고득점(가산점 포함) → (4) 인사위원회 결정 <최종합격자 등 결정> ◇ 최종합격자 - 최종합격예정 인원 : 35명 - 면접시험 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예비합격자 - 선발사유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최종합격자의 합격취소, 등록포기, 임용포기, 임용취소 및 퇴사(입사 후 1월 내) 등의 사유로 결원 충원 - 선발방법 :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최종합격자 차순위 순으로 선발 - 선발예정인원 : 10명 - 유효기간 : 채용후보자등록 마감일로부터 6월 ※ 최종합격 후 일정기간 (1년 이내) 수습 후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정규임용 가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채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