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플랫폼 전문상담사[기간제] 채용 공고
🏢 기관명
대한법률구조공단
📋 공고 제목
2026년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플랫폼 전문상담사[기간제] 채용 공고
🏷 기관 유형
공공기관
👔 채용 구분
경력
📝 고용 형태
비정규직
👥 모집 인원
5명
📍 근무 지역
경북
📅 접수 기간
2026.02.04 ~ 2026.02.19
자주 묻는 질문
Q. 대한법률구조공단 2026년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플랫폼 전문상담사[기간제] 채용 공고 채용 공고의 지원 대상은?
<공통자격>
① 연령 : 무관
② 성별·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기본자격(필수)>
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법무 및 송무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공고일 기준)
②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법무 및 송무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공고일 기준)
③ 법률구조법인(법률구조공단 제외), 변호사·법무사 사무소(법무법인 포함)에서 법률상담 및 송무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공고일 기준)
※ ①, ②, ③ 3개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필요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②에 해당함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근무기관의 경력증명서 등으로 추후 증빙이 가능해야 하므로, 미리 발급 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Q. 대한법률구조공단 2026년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플랫폼 전문상담사[기간제] 채용 공고 채용 공고의 지원 내용은?
고용 형태: 비정규직
근무 지역: 경북
채용 분야: 경력
모집 인원: 5명
근무 지역: 경북
채용 분야: 경력
모집 인원: 5명
Q. 대한법률구조공단 2026년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플랫폼 전문상담사[기간제] 채용 공고 채용 공고 신청 방법은?
<서류전형>
1. (평가) 응시자격 : 여부만 판단, 법률사무 관련분야 경력기간별 평가(정량평가, 30점), 담당 예정 직무 적합성 심사(정성평가, 70점)
2. (평가항목) 자기소개서, 이력서
3. 평가방법
가. 법률사무 관련분야 경력기간별 점수 부여(정량평가, 30점)
- 5년 이상 10년 미만(21점), 10년 이상 15년 미만(24점), 15년 이상 20년 미만(27점), 20년 이상(30점)
※ 기본자격요건을 복수 충족하는 경력은 그 해당 경력기간을 합산하여 배점 적용
예) 기본자격요건 ①의 경력이 6년이고(①의 기본자격요건 충족), ③의 경력이 5년일 때(③의 기본자격요건 복수 충족) ①과 ③의 경력기간인 6년, 5년을 합산하여 24점을 적용
나. 담당 예정 직무 적합성 심사(정성평가, 70점)
- 필요지식·경험(30점)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경험 등이 있는지
- 지원동기의 적정성(20점) : 공단 이해도, 지원동기, 입사의지 등이 있는지
- 업무수행계획(20점) : 해당 업무에 대해 창의적 업무계획을 제시하는지, 제시한 업무계획이 공단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지, 업무계획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지
4. 결정방법
가. 서류전형 평균 점수와 가산점 합계 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인원의 4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 단 동점자 합격 처리
나. 서류전형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평균이 60점미만 시 불합격 처리 ※ 가산점 미포함 점수 기준
<면접시험>
1. 담당예정 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2. 대상 : 서류전형합격자
3. 시험방법 : 경험면접 및 상황면접(20분)
4. 평정요소 :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직무관련 지식과 경험·응용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평정등급: 우수, 보통, 미흡
6. 합격자결정방법 :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결정
가.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우수]의 개수가 가장 많은 사람
나. [우수]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보통]의 개수가 많은 사람
다. [보통]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라. 취업지원대상자가 없거나, 모두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서류전형 고득점자(가점 포함)]
마.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사람
※ [불합격기준]
-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 신분 : 기간제근로자
※ 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재계약 등 계약기간 자동 연장 없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