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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라급(직무급 연봉제) 신규 채용 공고

📅 접수기간 2026.02.05 ~ 2026.02.19
📍 근무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기관명
대한법률구조공단
📋 공고 제목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라급(직무급 연봉제) 신규 채용 공고
🏷 기관 유형
공공기관
👔 채용 구분
신입+경력
📝 고용 형태
정규직
👥 모집 인원
20명
📍 근무 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접수 기간
2026.02.05 ~ 2026.02.19

    자주 묻는 질문

    Q.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라급(직무급 연봉제) 신규 채용 공고 채용 공고의 지원 대상은?
    ○ 변호사법 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단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제28조에 따른 정년(65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가운데 아래 ‘가’항 또는 ‘나’항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가. 변호사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지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사람 나. 변호사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3.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경력 ※ 위에 해당하는 경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함 ※ 응시자격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단, ‘공단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제28조에 따른 정년(65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사항은 임용예정일(2026. 6. 1.)을 기준으로 함 ※ 2026년 7월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군(공익)법무관 지원 가능. 이 경우 최종 합격에 따른 임용예정일은 2026. 8. 3. 임
    Q.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라급(직무급 연봉제) 신규 채용 공고 채용 공고의 지원 내용은?
    고용 형태: 정규직
    근무 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채용 분야: 신입+경력
    모집 인원: 20명
    Q.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라급(직무급 연봉제) 신규 채용 공고 채용 공고 신청 방법은?
    <서류심사> ○ 대상 : 응시자 중 공고문 7항에서 정한 응시자 제출서류를 제출한 자 ○ 방법 : 채용공고에서 정한 응시자격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 및 이를 충족한 응시자에 대하여 아래 서류심사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 부여 ○ 평가항목 및 점수 ① 변호사시험(사법연수원 전학년) 성적(40) ② 자기소개서(60) - 소속변호사로서의 전문성(20) - 소속변호사로서의 사명감 및 성실성(20) - 리더쉽·봉사정신·공익활동(20) ○ 동점자는 모두 합격으로 처리함(서류심사) ○ 서류심사의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40명) 선발 예정 ※ 지원서 접수 결과에 따라 서류심사 합격인원 변경 가능 <면접시험> ○ 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전원 ○ 방법 : 각 면접위원 등이 응시자에 대하여 아래 평가항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각 위원 등이 응시자에게 부여한 점수의 평균값을 해당 응시자의 면접시험 성적으로 함 ○ 평가항목 ① 소속변호사로서의 사명감 및 자세(30) - 소속변호사로서의 사명감·가치관 및 태도(15) - 리더십·봉사정신·공익활동(15) ② 공단에 대한 이해와 적응(30) - 공단에 대한 이해(15) - 조직목표 존중ㆍ단합의식(15) ③ 전문지식·발표능력(40) - 전문지식 응용능력(30) -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성(10) ※ 세부평가항목별로 ‘최상’ 부터 ‘최하’ 까지 각 5등급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심사 고득점자(가산점 등 적용) → 변호사시험(사법연수원) 성적 고득점자 → 소속변호사 인사위원회 결정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신분 : 정규직 라급 변호사(직무급 연봉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