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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공무직(퇴직연금전문가) 채용 공고

📅 접수기간 2026.02.05 ~ 2026.02.12
📍 근무지역 울산

🏢 기관명
근로복지공단
📋 공고 제목
[근로복지공단] 공무직(퇴직연금전문가) 채용 공고
🏷 기관 유형
준정부기관
👔 채용 구분
신입+경력
📝 고용 형태
무기계약직
👥 모집 인원
1명
📍 근무 지역
울산
📅 접수 기간
2026.02.05 ~ 2026.02.12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공무직(퇴직연금전문가) 채용 공고 채용 공고의 지원 대상은?
    [공통요건] 0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0 학력·경력 제한 없음 0 연령제한 없음(단, 60세 이상인 자 제외) 0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현재 군복무 중인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 자 0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격기준]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0 「공인회계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제3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 0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CFA(공인재무분석사), FRM(재무위험관리사) 또는 CAIA(대체투자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에서 퇴직연금 업무분야 경력 8년 이상** 재직한 자 0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CFA(공인재무분석사), FRM(재무위험관리사) 또는 CAIA(대체투자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금융투자업자)에 등록된 사업자에서 같은법 제286조(업무)제1항제3호에 의한 '조사분석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 업무분야에서 경력 8년 이상** 재직한 자 **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 및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근무기간 및 손해사정사 분야 경력 여부가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연령의 경우 임용일 기준)
    Q.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공무직(퇴직연금전문가) 채용 공고 채용 공고의 지원 내용은?
    고용 형태: 무기계약직
    근무 지역: 울산
    채용 분야: 신입+경력
    모집 인원: 1명
    Q.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공무직(퇴직연금전문가) 채용 공고 채용 공고 신청 방법은?
    ○ 전형방법: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및 서류검증 -> 임용후보자 등록 - 서류전형(1차)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응시원서 기준 정량평가(100점, 단 가점 적용시 110점) / 항목별 배점(채용공고문 참조) - 면접전형(2차) : 질의응답식 개별 또는 집단면접(내ㆍ외부 위원 구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