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신입 및 경력직원 채용 공고
🏢 기관명
한국부동산원
📋 공고 제목
한국부동산원 신입 및 경력직원 채용 공고
🏷 기관 유형
인턴·청년
👔 채용 구분
신입+경력
📝 고용 형태
정규직,청년인턴(채용형)
👥 모집 인원
19명
📍 근무 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접수 기간
2026.02.24 ~ 2026.03.11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신입 및 경력직원 채용 공고 채용 공고의 지원 대상은?
□ 공통사항
ㅇ 입사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할 수 있는 사람
ㅇ 우리 원「인사규정」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별첨 참조)
ㅇ 우리 원「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사람
ㅇ 분야별 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
ㅇ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인 사람
* 최종합격자 발표일('26.5.15)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 신입(일반)
ㅇ 유효한 공인어학성적을 보유한 사람(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신입(전문) 통계(석사)
ㅇ공고일 기준 통계 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26년 2월 중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도 인정
※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분석, 부동산통계모형 개선 등 부동산통계 생산ㆍ분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통계 관련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석사학위 필요
□ 신입(전문) 건축사
ㅇ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 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건축 기획 및 건축설계공모제도 운영 등 공공건축 조성, 도시정비사업 공사비검증 및 사전컨설팅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관련 자격 및 전문 지식이 요구되어 건축사 자격 필요
□ 신입(전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ㅇ공고일 기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건축기계 분야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관련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자격 필요
□ 경력 감정평가사
ㅇ 공고일 기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자격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관련 전문지식 및 경력 필요
Q.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신입 및 경력직원 채용 공고 채용 공고의 지원 내용은?
고용 형태: 정규직,청년인턴(채용형)
근무 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채용 분야: 신입+경력
모집 인원: 19명
근무 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채용 분야: 신입+경력
모집 인원: 19명
Q.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신입 및 경력직원 채용 공고 채용 공고 신청 방법은?
1. 서류전형
□ 신입직원
ㅇ (심사대상) NCS 기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일체
ㅇ (심사기준) 적격심사로 지원자격 심사 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ㅇ (합격인원) 지원자격 충족 인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적격심사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경력직원
ㅇ (심사대상) NCS 기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일체
ㅇ (심사기준) 1단계(적격심사) -> 2단계(역량평가)
ㅇ (합격인원) 채용분야 최소단위별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순으로 합격자 결정
※ 적격심사 및 역량평가 상세 내용과 동점자 처리 기준은 채용공고문 참조
2. 필기시험
ㅇ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ㅇ (시험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서울, 대구 예정)
- 입사지원서 접수 시 필기시험 응시 희망장소 1지망과 2지망을 모두 선택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서 최종접수 순서, 고사장 여건 등에 따라 필기시험 장소 확정
* 장애인 지원자의 경우 1지망 지역 우선 배정
ㅇ (시험구분) ①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②직무수행능력평가*(100점)
* 신입(전문)의 경우 직무수행능력평가 미시행
** 필기시험(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중 하나라도 응시하지 않은 경우 필기시험 불합격 처리
※ 분야별 필기시험 대상 및 출제범위는 채용공고문 참조
ㅇ 점수산정방식
- 신입(일반) :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를 30:70 비율로 환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우대사항 점수를 합산하여 응시자의 점수 산정
- 신입(전문) :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우대사항 점수를 합산하여 응시자의 점수 산정
ㅇ (합격인원) 채용분야 최소단위별로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 기준은 채용공고문 참조
3. 면접전형
ㅇ (대상)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방법)
- (신입직원) 필기시험 합격자와 예비합격자는 어학성적 확인을 위한 정보 작성과 온라인 인성검사를 응시해야 하며, 이를 모두 완료하고 어학성적 조회가 완료된 필기시험 합격자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함.
※ 인성검사 미응시 또는 어학성적 조회 불가능자 발생 시 예비합격자 대체 관련 상세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 (경력직원) 서류전형 합격자가 면접전형 응시를 포기하면 채용분야 최소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서류전형 예비합격자를 순위에 따라 면접전형 대상자로 대체함
ㅇ (선정기한) 면접전형 실시일 7일 전
ㅇ (면접방식) 개별면접 방식이며, PT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진행 예정
* 면접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평가항목) 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 상세한 평가항목 구성은 채용공고문 참조
ㅇ (합격인원) 채용분야 최소단위별로 채용예정인원 범위 이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단,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기준은 채용공고문 참조
4. 최종합격자 결정
ㅇ 면접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적합”판정자를 대상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5. 예비합격자 선정
ㅇ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제외, 최종합격자 선정 제외, 입사포기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전형단계별 예비합격자 선정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6. 수습 및 정규직 채용 결정
ㅇ 수습기간 및 근로형태
- (신입직원) 7주 내외, 채용형인턴
- (경력직원) 4주 내외, 전문계약직
※ 근무지역, 근로시간 및 월급여 등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ㅇ 정규직 채용 결정
- (채용결정) 기초교육과 직무교육 평가점수를 각각 70점 이상 취득한 경우 정규직(종합직)으로 채용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7. 정규직 채용 이후 근무조건
ㅇ 채용예정직급
- (신입직원) 종합직 5급
- (경력직원) 내규에 따라 결정
※ 근로시간, 근무지역 등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