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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1차 체험형 청년인턴 선발

📅 접수기간 2026.02.25 ~ 2026.03.12
📍 근무지역 서울,부산,대전,울산,경기,강원,전북,전남,경북,경남

🏢 기관명
한국수력원자력(주)
📋 공고 제목
2026년도 제1차 체험형 청년인턴 선발
🏷 기관 유형
공기업
👔 채용 구분
신입
📝 고용 형태
청년인턴(체험형)
👥 모집 인원
600명
📍 근무 지역
서울,부산,대전,울산,경기,강원,전북,전남,경북,경남
📅 접수 기간
2026.02.25 ~ 2026.03.12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수력원자력(주) 2026년도 제1차 체험형 청년인턴 선발 채용 공고의 지원 대상은?
    ○ 연령: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만 34세 이하 ※ 제대군인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청년연령을 연장(만 37세 한정) - (연장기준) ① 2년 이상 복무 후 전역: +3세, ②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후 전역: +2세, ③ 1년 미만 복무 후 전역: +1세 ○ 학력 및 전공: 제한없음 ○ 병역: 제한없음 ○ 기타 - 당사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는 자 - 당사 체험형 인턴 2회 이상 유경험자는 지원 불가 ※ 체험형 인턴 협약체결 이력이 있는 경우 유경험자로 판단 - 입사일(추후 지정)에 당사 사업장으로 즉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학업, 이직 절차, 군 전역 등을 이유로 입사시기 조정 불가 ※ 사회형평전형 지원가능요건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및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등록장애인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자립준비청년전형 지원가능 요건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
    Q. 한국수력원자력(주) 2026년도 제1차 체험형 청년인턴 선발 채용 공고의 지원 내용은?
    고용 형태: 청년인턴(체험형)
    근무 지역: 서울,부산,대전,울산,경기,강원,전북,전남,경북,경남
    채용 분야: 신입
    모집 인원: 600명
    Q. 한국수력원자력(주) 2026년도 제1차 체험형 청년인턴 선발 채용 공고 신청 방법은?
    ○ 1차 전형 : 서류전형(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자기소개서(70점), 어학(일반 10점, 스피킹 5점), 자격증(15점), 가점(2/5/10점) ○ 최종합격자 결정 : 신원조사, 비위면직자 확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모집요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