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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사관(수원, 광주) 신규채용 공고

📅 접수기간 2026.02.05 ~ 2026.02.23
📍 근무지역 광주,경기

🏢 기관명
대한법률구조공단
📋 공고 제목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사관(수원, 광주) 신규채용 공고
🏷 기관 유형
공공기관
👔 채용 구분
신입
📝 고용 형태
정규직
👥 모집 인원
2명
📍 근무 지역
광주,경기
📅 접수 기간
2026.02.05 ~ 2026.02.23

    자주 묻는 질문

    Q.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사관(수원, 광주) 신규채용 공고 채용 공고의 지원 대상은?
    ◇ 연령 : 연령 제한 규정 없음(단 공단 정년 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성별·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Q.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사관(수원, 광주) 신규채용 공고 채용 공고의 지원 내용은?
    고용 형태: 정규직
    근무 지역: 광주,경기
    채용 분야: 신입
    모집 인원: 2명
    Q.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사관(수원, 광주) 신규채용 공고 채용 공고 신청 방법은?
    <서류전형> ◇ 담당예정직무에 대한 적합한 기준에 따라 심사 ◇ 평가항목 : 직무관련 경험기술서 및 자기소개서 ◇ 평가항목 배점 및 평가방법 - 직무관련 경험기술서 및 자기소개서 정성평가 : 100점 만점 - 평가항목 º 직무관련 경험기술서 : 필요지식·경력(40점)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경력·경험이 있는지 º 자기소개서 : 지원동기의 적정성(30점) · 공단 이해도, 지원동기, 사회공헌활동, 입사의지 및 준비가 되었는지 º 자기소개서 : 업무수행계획(30점) · 해당 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업무계획을 제시하고 있는지, 제시한 업무계획이 공단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 업무수행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 평가방법(점수로 평가) º(직무관련 경험기술서) 필요지식·경력(40점)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적격* º 자기소개서 : 지원동기의 적정성(30점) 및 업무수행계획(30점)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적격* * 부적격 : 경험기술서 및 자기소개서 평가 항목 미작성 ◇ 결정방법 - 서류전형 평균점수와 가산점 합계 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인원의 30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 단,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필기시험>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과목 : 민법(가족법 제외,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포함) ◇ 문제유형 : 1과목 총 40문제, 4지 선다형 객관식 ◇ 합격자 결정 :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 ◇ 합격예정인원 : 10명(채용예정인원의 5배), 동점자 합격처리 ◇ 일시 : 2026. 4. 11.(토) 시간 및 장소 : 추후 공지 <면접시험> ◇ 담당예정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 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 시험방법 : 경험면접 및 상황면접(20분) 1. 사무국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 지식과 응용능력, 일반상식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5. 예의·품행 및 성실성 ◇ 평정요소 ◇ 평정등급 : 우수, 보통, 미흡 ◇ 면접위원 등이 「인사사무 처리규정」 제13조 제3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면접위원을 해당 응시자에 대한 심사 및 평가에서 배제하고, 이 경우 해당 응시자는 동 면접위원 등에 대한 기피신청이 가능 ◇ 결정방법 :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우수”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 - “우수”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보통”의 개수가 많은 자 - “보통”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고득점자→ 인사위원회 결정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불합격 기준] º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º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신분: 조사관(정규직) ※보수 : 고정급적 연봉제(2025년 기준 약4,300만원, 세전), 호봉 승급 없음, 2026년 처우개선비 반영 예정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