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설근로자공제회 특정업무직 등 채용공고(제1차)[무기직(기능직, 상담직), 기간제(전문직, 휴직대체), 체험형 청년인턴]
🏢 기관명
건설근로자공제회
📋 공고 제목
2026년 건설근로자공제회 특정업무직 등 채용공고(제1차)[무기직(기능직, 상담직), 기간제(전문직, 휴직대체), 체험형 청년인턴]
🏷 기관 유형
인턴·청년
👔 채용 구분
신입+경력
📝 고용 형태
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 모집 인원
20명
📍 근무 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제주
📅 접수 기간
2026.05.06 ~ 2026.05.22
자주 묻는 질문
Q. 건설근로자공제회 2026년 건설근로자공제회 특정업무직 등 채용공고(제1차)[무기직(기능직, 상담직), 기간제(전문직, 휴직대체),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의 지원 대상은?
1. 공통자격
ㅇ 성별·어학성적 : 제한 없음
ㅇ 연령 : 당사의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는 자(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ㅇ 공제회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 전 분야별(직군?채용분야 및 근무지)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확인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2. 세부자격
ㅇ (무기계약직_기능직(L5)) 차량운전원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해당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 등에 소속되어 차량운전 업무를 주 업무로 한 경력을 의미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간 무사고*인 자
* 경찰청 교통민원24 또는 정부24에서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운전경력증명서로 검증하며, 운전면허 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 ‘전체경력’으로 발급분만 인정
ㅇ (무기계약직_상담직(L7)) 고객상담사
- 해당분야(고객상담(전화))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공통 자격 요건 이외 제한 없음)
ㅇ (기간제_전문직) 회계전문가(회계사, 5급 상당)
-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KICPA))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
- 공인회계사(KICPA) 자격 취득 후 회계사 업무 3년 이상 경력*자(수습기간 포함)로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자격 취득 후 수습기간 포함한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ㅇ (기간제_전문직) 자산운용전문가(리스크관리, 4급 또는 5급 상당)
-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연기금, 공제회, 전문투자기관 및 투자 관련 기관에서 리스크관리 및 자산 운용 경력이 있는 자
-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후 관련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직급(4급 상당 또는 5급 상당) 확정*
* 4급 상당: 6년 이상, 5급 상당: 3년 이상
ㅇ (기간제_휴직대체) 사무보조원 및 고객상담사(일반)
-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공통 자격 요건 이외 제한 없음)
ㅇ (기간제_휴직대체) 사무보조원(장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ㅇ 체험형 청년인턴 공통사항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인* 자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제외)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은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
· (군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연장(만 35세 이하), 1년 이상 2년 미만(2세 연장), 만 36세 이하, 2년 이상: 3세 연장(만 37세 이하)
-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ㅇ 체험형 청년인턴(일반행정)
- 공통 자격요건(모든 분야 및 체험형 청년인턴) 이외 제한 없음
ㅇ 체험형 청년인턴(장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체험형 청년인턴(기초생활수급, 자립준비, 북한이탈, 다문화)
※ 아래요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정의 중 외국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직계 자녀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Q. 건설근로자공제회 2026년 건설근로자공제회 특정업무직 등 채용공고(제1차)[무기직(기능직, 상담직), 기간제(전문직, 휴직대체),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의 지원 내용은?
고용 형태: 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근무 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제주
채용 분야: 신입+경력
모집 인원: 20명
근무 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제주
채용 분야: 신입+경력
모집 인원: 20명
Q. 건설근로자공제회 2026년 건설근로자공제회 특정업무직 등 채용공고(제1차)[무기직(기능직, 상담직), 기간제(전문직, 휴직대체),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신청 방법은?
ㅇ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중 전문직(회계전문가, 자산운용전문가)
- 1차 : 서류심사(7배수)
- 2차 : 면접시험(1배수)
ㅇ 기간제 중 휴직대체(사무보조원, 고객상담사)
- 1차 : 서류심사(5배수)
- 2차 : 면접시험(1배수)
ㅇ 체험형 청년인턴
- 1차 : 서류심사(3배수)
- 2차 : 면접시험(1배수)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