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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I신약센터장 초빙 공고

📅 접수기간 2025.08.07 ~ 2025.08.25
📍 근무지역 서울

🏢 기관명
한국원자력의학원
📋 공고 제목
국가RI신약센터장 초빙 공고
🏷 기관 유형
기타공공기관
👔 채용 구분
경력
📝 고용 형태
비정규직
👥 모집 인원
1명
📍 근무 지역
서울
📅 접수 기간
2025.08.07 ~ 2025.08.25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RI신약센터장 초빙 공고 채용 공고의 지원 대상은?
    <공개모집 공고문> 국가RI신약센터장 초빙 공고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 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 및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방사선의학 전문기관으로서,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신약후보물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및 방사성의약품 신약 개발 지원을 수행하는 국가RI신약센터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분을 다음과 같이 센터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1. 모집 분야 및 인원 ㅇ 채용부서 : 국가RI신약센터 ㅇ 직 위 : 센터장 ㅇ 인 원 : 1명 2. 전형절차 원자력의학원 후보자모집(공모) ⇒ 후보추천위원회 서면/면접심사,후보자 추천 ⇒ 운영위원회 신약센터장 선정 ⇒ 의학원장 신약센터장 임명 (서면)8.25~8.29예정 (면접)9.1~9.5예정 ㅇ 서면·면접심사 -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사본을 통해 서면·면접 심사, 3배수 이내 후보자 추천 - 운영위원회에서 선임 ㅇ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 결격사유가 없을 시 선발 3. 국가RI신약센터장의 임무 및 임기 등 ㅇ 센터장은 국가RI신약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과 같은 임무 수행 - 국가RI신약센터 운영사업 추진계획 수립 등의 사업관리 총괄 -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등 ㅇ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 연임 가능 ㅇ 근무지는 한국원자력의학원(서울시 노원구 소재) 4. 지원자격 ㅇ 신약센터의 미래지향적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 ㅇ 신약센터 운영을 위한 혁신적 리더십을 보유한 자 ㅇ 신약개발 또는 방사성의약품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 ㅇ 의사 면허증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5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Q.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RI신약센터장 초빙 공고 채용 공고의 지원 내용은?
    고용 형태: 비정규직
    근무 지역: 서울
    채용 분야: 경력
    모집 인원: 1명
    Q.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RI신약센터장 초빙 공고 채용 공고 신청 방법은?
    6.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 ㅇ 지원서 및 이력서 1부 ㅇ 자기소개서(A4 용지 5매 이내)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A4 용지 5매 이내) 1부 ㅇ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본) 1부 ㅇ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관련 서식은 별첨자료를 참조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kirams.re.kr)에서 파일받기를 하여 사용 가능 □ 접수방법 및 접수처 ㅇ 접수기간 : 2025.8.7.(목) 09:00 ~ 2025.8.25.(월) 12:00 (방문 제출 : 접수 기간 이내 사업협력팀 제출분까지 인정 / 등기 우편 제출 : 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이메일 제출 : 접수 마감일 12시까지 인정) ㅇ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제출 ㅇ 접수처 ·우편 : (우0181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75(공릉동) - 방문 :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RI신약센터(7번 건물) 사업협력팀(5층) - E-Mail : k2955@kirams.re.kr ㅇ 문의처 : 02-970-8908/8903(국가RI신약센터 사업협력팀) 7. 기타 ㅇ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원자력의학원 관련 규정 등에 의하며, 응시원서 등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ㅇ 제출된 서류가 허위나 위조로 판명될 시에는 합격을 취소함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심사자료로만 활용되며, 지원자가 반납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함 ※ 의학원 인사규정 제25조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하며, 근무조건 등은 의학원이 원 소속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인사규정 제25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② 직원은 의학원 업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거쳐 직무를 겸할 수 있다. 1. 대학출강기준 따른 대학출강 2.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의학원 이익에 배치됨이 없는 이사, 위원 등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은 기업의 창업 또는 근무를 위한 휴직 및 겸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