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신입 비정규직D-9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단시간일반직(선임급연구원) 채용공고

📅 접수기간 2026.05.27 ~ 2026.06.05
📍 근무지역 경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채용 개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단시간일반직(선임급연구원) 채용공고 공고를 진행합니다. 접수 기간은 2026.05.27부터 2026.06.05까지이며, 근무 지역은 경기입니다. 지원 전 자격 요건과 전형 절차를 공고 원문에서 함께 확인해 주세요.

공고 유형별 판단 기준

신입 지원자는 직무 경험이 부족해도 교육, 자격증, 공공기관 이해도, 지원동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지역은 경기로 표시됩니다. 생활권과 출퇴근 가능성을 먼저 계산하고, 면접 전에는 실제 근무지가 바뀔 수 있는지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우대사항은 단순히 해당 여부를 표시하는 항목이 아니라 증빙 가능한지까지 보는 항목입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우대함 내용 중 실제 제출 가능한 자료를 먼저 골라 두세요.

결격사유에는 임용 제한, 징계·형사 이력, 기관 규정상 제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사규정 제13조)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견·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처럼 길게 안내된 경우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예외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공고가 맞는 지원자

이 공고는 경기 근무가 가능하고 비정규직 형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원자에게 우선 맞습니다.

정규직 또는 장기 고용 성격의 공고라면 필기·면접 전형과 자격요건 충족 여부가 합격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연구·전문직 성격이 보이는 공고는 학위, 전공, 경력기간, 실적 인정 범위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지원 전 확인할 조건

면접 전형이 있다면 기관의 공공성, 직무 경험, 민원·협업 상황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용 구분은 신입이며, 공고명과 직무기술서의 표현이 실제 담당업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대사항은 해당된다고 쓰는 것보다 증빙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대사항 확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우대함

결격사유 확인: (인사규정 제13조)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견·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