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력 정규직D-15

[원주보훈요양원] 사회복지직 5급(간호사) 공개채용

📅 접수기간 2026.05.27 ~ 2026.06.11
📍 근무지역 강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채용 개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원주보훈요양원] 사회복지직 5급(간호사) 공개채용 공고를 진행합니다. 접수 기간은 2026.05.27부터 2026.06.11까지이며, 근무 지역은 강원입니다. 지원 전 자격 요건과 전형 절차를 공고 원문에서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잡알리오 원본 데이터로 보는 추가 확인사항

NCS 직무분류: 보건.의료,사회복지.종교 분야로 분류됩니다. 공고 제목보다 이 분류가 실제 직무 준비 방향을 잡는 데 더 직접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 여부: 대체인력 여부는 N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기간제 공고라면 계약기간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기관 식별 정보: 공고 기관코드 C0203 / 기준기관코드 B551202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같은 기관명이라도 원문 공고와 기관 페이지를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유형별 판단 기준

채용구분은 경력 중심으로 보입니다. 단순 재직기간보다 담당업무, 프로젝트 범위, 경력증명서 문구가 직무와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무지역은 강원로 표시됩니다. 생활권과 출퇴근 가능성을 먼저 계산하고, 면접 전에는 실제 근무지가 바뀔 수 있는지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우대사항은 단순히 해당 여부를 표시하는 항목이 아니라 증빙 가능한지까지 보는 항목입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사회형평대상자, 공단 근무경력자 및 청년인턴, 자격(면허)소지자 내용 중 실제 제출 가능한 자료를 먼저 골라 두세요.

결격사유에는 임용 제한, 징계·형사 이력, 기관 규정상 제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처럼 길게 안내된 경우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예외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