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신입 무기계약직D-13

2026년 한국토지주택공사 무기계약직(업무직원) 신규채용 공고

📅 접수기간 2026.05.15 ~ 2026.05.28
📍 근무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채용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26년 한국토지주택공사 무기계약직(업무직원) 신규채용 공고 공고를 진행합니다. 접수 기간은 2026.05.15부터 2026.05.28까지이며, 근무 지역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입니다. 지원 전 자격 요건과 전형 절차를 공고 원문에서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핵심 요약

모집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기업 채용 공고입니다. 모집 인원은 187명, 고용 형태는 무기계약직, 근무 지역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입니다.

마감 상태: 접수 기간은 2026.05.15부터 2026.05.28까지입니다. 현재 기준 D-13 상태이므로 지원자는 마감 전에 원문 공고와 접수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유형: 채용 구분은 신입이며, 분야와 세부 직무는 공고 본문 및 직무기술서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전 체크포인트

자격요건 확인: ㅇ 공통사항 - (성별, 신체조건, 학력, 어학 등) 제한 없음 - (자격증 등) 지원직무별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등 보유자 ※ 보훈·장애인 전형 지원자의 경우에도 본인이 선택한 모집직무의 지원자격 보유해야 함 - (병역)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26.8.11까지 전역예정자로서 모든 전형절차에 응시 가능하고 임용일(’26.8.12) 출근이 가능한 자 포함 - (기타) 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26.8.12부터 전일…

우대사항 확인: ㅇ특별우대 가산점-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 등), 장애인,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해당자에게 가산점 부여 ※ 특별우대 가산점은 해당 전형별로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하고, 취업지원대상자가 모집분야 내에서 일반지원자와 경쟁하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결격사유 확인: ※ (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 ① 「인사규정」 제9조의 채용금지 대상인 자 <인사규정 제9조 (채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전형 단계 확인: 1. 서류전형 ㅇ 전형내용 : 자기소개서 적부심사 - (탈락처리) 중복지원자 및 표절, 공사 명칭 오기, 동일 단어 반복 등 자기소개서 작성 성실성 위반 시 탈락처리 ※ 자기소개서 작성 성실성 위반 사항은 AI 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증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될 경우 위반사항은 임의 블라인드 처리하여 면접위원에게 제공 2. 필기전형 ㅇ 전형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ㅇ 전형…

한국토지주택공사 채용 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번 채용은 공기업 채용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모집 분야, 근무 지역, 고용 형태, 우대 조건은 공고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지원 전 아래 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접수 기간: 2026.05.15 ~ 2026.05.28

채용 구분: 신입

고용 형태: 무기계약직

근무 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확인 사항: 지원 자격과 제출 서류는 기관 공식 공고 원문을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지원은 기관 채용 홈페이지 또는 ALIO에 연결된 공고 원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이 몰릴 수 있으므로 서류 제출과 증빙 업로드를 미리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안내채용공고 원문 바로가기접수 방법, 제출 서류, 전형 일정은 기관 원문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 소개

한국토지주택공사은(는) 공공서비스와 국민 생활 편익을 위해 운영되는 공기업입니다. 이번 2026년 한국토지주택공사 무기계약직(업무직원) 신규채용 공고 공고는 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채용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토지주택공사 2026년 한국토지주택공사 무기계약직(업무직원) 신규채용 공고 채용 공고의 지원 대상은?
ㅇ 공통사항 - (성별, 신체조건, 학력, 어학 등) 제한 없음 - (자격증 등) 지원직무별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등 보유자 ※ 보훈·장애인 전형 지원자의 경우에도 본인이 선택한 모집직무의 지원자격 보유해야 함 - (병역)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26.8.11까지 전역예정자로서 모든 전형절차에 응시 가능하고 임용일(’26.8.12) 출근이 가능한 자 포함 - (기타) 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26.8.12부터 전일근무가 가능하고 기간 중 2주 내외 합숙교육이 가능한 자 ㅇ사회형평 - (보훈전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전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Q. 한국토지주택공사 2026년 한국토지주택공사 무기계약직(업무직원) 신규채용 공고 채용 공고의 지원 내용은?
고용 형태: 무기계약직
근무 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채용 분야: 신입
모집 인원: 187명
Q. 한국토지주택공사 2026년 한국토지주택공사 무기계약직(업무직원) 신규채용 공고 채용 공고 신청 방법은?
1. 서류전형 ㅇ 전형내용 : 자기소개서 적부심사 - (탈락처리) 중복지원자 및 표절, 공사 명칭 오기, 동일 단어 반복 등 자기소개서 작성 성실성 위반 시 탈락처리 ※ 자기소개서 작성 성실성 위반 사항은 AI 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증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될 경우 위반사항은 임의 블라인드 처리하여 면접위원에게 제공 2. 필기전형 ㅇ 전형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ㅇ 전형내용 : 직무능력검사 ㅇ 필기전형 합격자 선정 : 직무능력검사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2∼10배수 선정 - 모집분야별 채용인원 고려하여 차등 적용(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반올림) - 필기전형 평가점수(가산점 제외)가 만점의 40% 미만 시 과락(불합격) 처리 - 동점자 전원 선발 3. 사전 온라인 검사 ㅇ 전형대상 : 필기전형 합격자 - 필기전형 합격자는 기한 내 AI면접, 온라인 인성검사를 모두 응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응시할 경우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면접전형 응시 불가 - 사전 온라인검사 자료는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 4. 실기전형 ㅇ 전형대상 : 법무관리 및 차량운행·관리 직무 지원자이면서 필기전형 합격자 중 기한 내 사전 온라인 검사 및 서류제출 완료자 ㅇ 전형내용 : 실기능력검증(면접일 또는 별도 공지일에 실시) - (법무관리) 법무관리 실무(경·공매, 채권추심 등)에 대한 실무능력 평가 - (차량운행·관리) 공사 지정코스를 지원자가 운전하고 평가자가 평가 ※ 실기전형 평가점수(가산점 제외)의 40%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 별도로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고 면접전형 합격자 선정 시 합산하여 반영 5. 면접전형 ㅇ 전형대상 : 필기전형 합격자 중 기한 내 사전 온라인 검사 및 서류제출 완료자 ㅇ 전형내용 : 종합 심층면접(직무기초역량 및 인성검증 등) - 면접전형 평가점수(가산점 제외)가 만점의 40% 미만 시 과락(불합격) 처리 6. 최종 합격자 선정 ㅇ 최종 합격자 선정 :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선정 - 실기전형을 실시하는 직무는 실기점수(50%)와 면접점수(50%)에 각각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1배수 선정 - 전형별 평가점수(가산점 제외)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탈락처리(합격자에서 제외) - (소수점 처리) 전형별로 둘째자리까지 산정(셋째자리 반올림) 후 합산 - 동점자 처리기준(우선선발순) :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면접(가산점 적용 전) → 실기(가산점 적용 전) → 필기(가산점 적용 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단, 필기전형까지 모두 동일한 경우 전원 선발) ㅇ 예비합격자 :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50%(보훈/장애인 전형의 경우 100%)를 예비합격자로 운영(예비합격자 선정규모가 소수점으로 나오는 경우 소수점 이하 반올림) - 단,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하인 경우 차등 적용 -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9.29)까지 발생한 결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 결원발생 시 충원(동점자 처리기준 최종합격자와 동일) * (결원) 채용계획 및 공고 시 모집분야별 채용 계획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를 의미. 동점자 추가 합격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 인원보다 초과 임용된 경우는 모집분야별로 기존 신입직원이 당초 계획 및 공고 인원보다 적어진 경우 예비합격자를 임용 ※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원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취소(신원조사 기간 소요 등으로 임용일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될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