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한국폴리텍 채용 개요
학교법인한국폴리텍에서 2026년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업무직(대학운영직_조리사) 채용 7차공고 공고를 진행합니다. 접수 기간은 2026.05.26부터 2026.06.02까지이며, 근무 지역은 경북입니다. 지원 전 자격 요건과 전형 절차를 공고 원문에서 함께 확인해 주세요.
같은 채용 묶음에서 함께 볼 공고
이 공고와 아래 공고들은 기관, 접수기간, 지원자격, 전형 안내가 매우 가까워 한 페이지에서 함께 비교하도록 묶었습니다. 지원자는 제목만 따로 보지 말고 지역, 직무명, 모집인원, 원문 접수 링크 차이를 같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감된 공고는 자동으로 이 묶음에서 제외됩니다.
-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대학운영직(조리원) 채용 공고근무지역 충북 · 2026.05.29 마감
같은 묶음 안에서도 지사명, 배치 지역, 직무명, 모집인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 페이지에서는 중복되는 전형 안내는 줄이고, 실제 지원 판단에 필요한 차이만 모아 보여줍니다.
비슷한 접수중 공고와 비교 포인트
현재 접수중인 같은 기관 공고가 3건 포함되어 있어 직무, 학력조건, 고용형태를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대학운영직(조리원) 채용 공고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공고이며 2026.05.29 마감, 현재 D-3 상태입니다. 채용구분은 현재 공고 신입+경력, 비교 공고 신입+경력입니다. 고용형태는 현재 무기계약직, 비교 대상 무기계약직로 확인됩니다. 학력조건은 현재 학력무관, 비교 공고 학력무관입니다. NCS 직무분류는 비교 공고가 음식서비스이고 현재 공고는 음식서비스입니다. 근무지역은 현재 경북, 비교 공고 충북입니다.
-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무기계약직원 대학운영직(조리원) 채용 공고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공고이며 2026.06.03 마감, 현재 D-8 상태입니다. 채용구분은 현재 공고 신입+경력, 비교 공고 신입+경력입니다. 고용형태는 현재 무기계약직, 비교 대상 무기계약직로 확인됩니다. 학력조건은 현재 학력무관, 비교 공고 학력무관입니다. NCS 직무분류는 비교 공고가 음식서비스이고 현재 공고는 음식서비스입니다. 근무지역은 현재 경북, 비교 공고 서울입니다.
공고 유형별 판단 기준
모집인원이 1명으로 표시되어 같은 조건의 지원자끼리 경쟁이 좁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우대사항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증빙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근무지역은 경북로 표시됩니다. 생활권과 출퇴근 가능성을 먼저 계산하고, 면접 전에는 실제 근무지가 바뀔 수 있는지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우대사항은 단순히 해당 여부를 표시하는 항목이 아니라 증빙 가능한지까지 보는 항목입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내용 중 실제 제출 가능한 자료를 먼저 골라 두세요.
결격사유에는 임용 제한, 징계·형사 이력, 기관 규정상 제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14.6.26〉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18.7.6, 개정 ‘19.4.26., ’23.12.26.>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19.4.26.>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개정 ’22.3.22., ‘23.12.26.> 10.〈신설 ’13.7.15, 삭제 ‘19.4.26.〉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22.12.28.>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3.12.26.> 1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신설 ’23.12.26.>처럼 길게 안내된 경우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예외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